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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염병관리체계에 한의약은 필요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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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장
작성일15-07-01 16:59 조회5,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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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초기 대응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지적하ㅣ고 국가전염병관리체게 및 국가 방역시스템을 재벙비하기 위한 전문가와 국회, 정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제안해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메르스 관련 대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복지부 문형표장관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를 비상시에 대응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비상시에 방역관을 임명하고., 방역관이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담당하며, 상시적으로 역학조사단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양의계에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가 전문가 부재로 발생했다며 기존의 보건복지부를 전문성을 살린 보건과 복지분야 등으로 분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질병예방선터장, 감염병관리선터장 등도 양의사이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도 양의사이다.

양의계가 주장하는 전문성 운운은 설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가 감염병관리체계에 대한 논의는 양의계에서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와 의료계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메르스 사태가 안정세로 돌아서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계가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감염병관리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한의약이 국가감염병관리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담연구기관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감염병 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국가 감염병관리체계에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분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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